세미나
제목 : 대마도에 대한 역사·문화론적 고찰
부제 :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of Daemado(對馬島 Tsushima) Island
일시 : 2019.11.19
(2) 대마도민들의 일본 귀속 인식
대마도가 언제 일본으로 편입되었는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가장 먼저 편입되었다고 보는 700년대, 혹은 임진왜란 후라고 보는 학자들과 막부시대부터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학자들은 일본에 일방적인 귀속이 아니라, 대마도가 일본과 조선에 양속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대마도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한다. 대마도가 일본으로 완전하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마도가 일본으로 귀속된 것은 분명 1818년 후의 일이다. 8세기, 혹은 임진왜란 이후가 아니라 1869년의 판적봉환 이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818년에도 대마도 백성들은 자신들이 조선인이라고 하면서 대마도가 조선 땅임을 천명한 증거가 일본표해록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판적봉환까지는 이렇다 할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이 없었으므로 판적봉환 이후라는 것이다. 1817년 풍계 현정이 풍랑을 만나 일본에 표류했다가 대마도에서 45일을 머물면서 풍계 현정이 일본에 표류해서 본국에 머무는 동안 설이 지나서 대마도에는 1818년에 45일간 머물게 된 것이다.
기록한 일본표해록에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풍계 현정, 전게서, 67-68쪽.
“대마도 사람들은 대부분 조선어가 능하였다. 우리를 보러 온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도 조선인이다.’라고 하였다. 평소의 언어는 조선어와 일본어였으며,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 말한 적이 없었다. 대체로 일본과 다르며 일본의 순신(純臣)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동래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대마도는 본래 우리 땅이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도 사람들이 와서 ‘나도 조선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기록은 문헌이나 역사적인 것도 아니며, 영토 주권을 밝히는 영토학자나 사학자, 혹은 고고학자의 기록도 아니다. 경주의 옥돌로 불상 천개를 만들어서 배 두 개에 나누어 싣고 전라도 해남 대둔사로 운반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풍랑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45일을 머물다가 온 스님의 기록이므로 신빙성에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스스로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조선의 문화가 살아있고 그 안에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일본을 본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증언은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다. 또한, 순종 2년(1908)의 증보동국문헌비고에서는 대마도에 대해 ‘지금은 비록 일본의 폭력으로 그들의 땅에 강제로 편제되었으나 본래는 우리나라 동래에 속했던 까닭에 이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 고사(故事)에 많이 있어 아울러 기록한다.’고 하며 ‘섬 안의 남자들의 언어와 부녀자들의 의복이 조선과 같았다. 대마도인들이 왜를 칭할 때는 반드시 일본이라고 하였고, 일본인들도 그들을 일본 왜와는 크게 차별하여 대우하였음으로 대마도민 자체가 일본에 예속된 왜로 자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화홍, 대마도는 한국땅(서울 : 지와사랑, 2005), 184쪽.
증보동국문헌비고는 풍계 현정이 대마도에서 겪고 와서 적은 일본표해록에 비해 무려 100여년 후인 1908년, 즉 한일강제병합을 2년 남기고 적은 기록이다. 그러나 둘은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비록 1869년 판적봉환에 의해 대마도의 지적이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은 스스로를 조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의 의복 등이 조선의 문화라는 것에도 이견이 없는 일이다. 지배 계급이 바뀌는 것은 지리적인 국경에 의한 영토의 개념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실제 자신이 누리며 살고 있는 문화의 문화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이 영토문화의 주인들로서 설령 지배하는 계층이 바뀐다 해도 그 영토는 영토의 문화주권을 가진 자들이 주인이다. 결국 지금까지 기술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대마도는 판적봉환에 의해서 일제에 강제 편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일본에 귀속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스스로 조선인이라고 칭했다.
지금처럼 대마도 주민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사람임을 자처하게 된 것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한 후인 1932∼1933년경이다. 1932∼1933년에 대마도의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혁신계 후지쓰마라는 사세보(させぼ : 佐世保) 출신 의원이 돌연 ‘대마도를 나가사키현에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으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대마도에서 하카다에 가서 또 그곳에서 나가사키까지 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지사를 비롯한 현청의 관리들이 대마도에 출장 가는 것도 불편하다. 따라서 종종 현청의 대마도에 대한 시책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럴 바에야 나가사키현보다 큰 조선총독부의 소관으로 옮기는 것이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좋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마도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옛날같이 경제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영토 대마도를 식민지 취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며 민족적 차별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일본과 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선에게 머리를 숙이고 영토와 백성을 바쳤던 때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다. 노성환, 「대마도의 영토의식을 통하여 본 한일관계」, 일본학보, 제8호, 경상대학교 일본문화연구소, 2001, 117-118쪽.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일병탄 이후에는 한반도에도 일본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했듯이, 대마도에도 역시 일본 본토에서 이주해온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대마도를 식민지 취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앞장섰을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화와는 별개이며 대마도의 지적에 관해서도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가 일본에게 강점당하고 있던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그 시기에 대마도인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 우리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사실은 많은 지식인들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이 친일 행각을 한 것을 본다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하물며, 우리나라 중에서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양국의 틈바구니에서 시달리던 대마도 주민들은 더 심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식민지 백성으로 천대받기 싫었던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맞은 대마도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다.
Ⅴ. 결론
1. 결론
티베트 독립운동가들이 2015년 7월 22일 호주의 중국영사관을 무력으로 공격했다. 중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티베트의 저명한 활동가이자 라마승인 텐진 데렉 린포체(65)가 옥중 사망하면서 티베트인들의 항의 시위가 자국을 떠나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위가 지속적으로 확산된다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완전하게 문화가 다른 티베트인들과 중국인들이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은 전 제계 누구라도 알고 있던 일이다. 서로 다른 문화끼리 융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문화영토론은 문화에 의해 영토가 귀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티베트에 저지른 것처럼, 지금 새로운 문화를 옮겨 심어도 그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발상은 경제나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서세동점(西勢東漸)적인 이론일 뿐이다. 문화는 경제적 산물처럼 인위적인 행위로 만들어 내거나 동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의 횡축과 오랜 세월을 두고 이어져오는 역사의 종축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그 영토의 문화는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문화주권자가 결정된다. 그리고 영토에 정착하고 있는 문화인 영토문화의 주권자가 문화주권자로서 영토권자가 되어야 문화의 분쟁을 막음으로써 인류의 평화는 정착할 수 있다.
대마도는 처음에 우리 민족이 영토를 개척하고 우리 문화를 누리며 살던 곳이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대마도라는 섬의 존재도 모를 때,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그 땅에 문화를 심고 꽃을 피웠다는 것이 고분은 물론 유물과 지명 등 잔존하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다. 문화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니 영토권 역시 대한민국의 몫이다.
판적봉환 이후 대마도를 조선과 대륙침략을 위한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마도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이 본토로 이주하면 혜택을 주는 정책까지 쓰면서 조선민족을 열도로 이주시키고 왜인들을 대마도로 이주케 하였지만, 신용우·김태식, 전게논문. 108쪽.
일제 강점기에도 총 90,000여명의 대마도 인구 중 우리 한민족이 무려 20,000여명이나 살고 있었다는 동아일보 창간 84주년 기념 특집, ‘우리땅 우리혼 영토분쟁의 현장을 가다’ 2004. 7. 15.
것은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미 밝힌바와 같이, 대마도 고분의 처음 발견자는 북한 국적의 초등학생인 김광화였다. 그 덕분에 영토문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매장문화를 살펴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지명문화, 지적문화 그리고 지도문화와 종교문화 및 잔존하는 문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마도의 문화는 진국시대 이래 우리 선조들이 그곳을 개척하면서 스스로 누리고 살았던 우리 문화가 그 원천으로, 대마도의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대마도는 우리 문화권에 있는 우리 한민족의 영토다. 따라서 대마도의 영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토를 잃어버리고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서 치료를 하고 난 후 흉터가 남아 그곳이 내 피부와 달라 보인다고 다른 사람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마도가 지금은 일본이 강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영토권을 잃었다지만, 대마도에 있는 우리 문화와 자연은 우리 것 그대로다. 일본이 판적봉환 이후 자국에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며 이주시키는 것은 물론 나무까지 옮겨 심으며 자연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비단 식물뿐만이 아니라 솔개나 고려꿩, 산고양이 등 일본열도에는 살지 않고 우리나라에는 살고 있는 동물까지, 대마도의 자연은 우리의 자연과 너무나도 똑같다. 그런 대마도를 일본이 불법적이고 무효인 판적봉환에 의해서 자신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응하지 않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영토로 우리 수중에 있는 독도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면적으로 보나 대일 국방적인 측면에서 보나 결코 독도에 뒤지지 않는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독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땅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대마도에는 왜 소홀한 것인지 아쉽기만하다. 특히 대일 국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마도를 수복할 경우 일본과의 국경은 대마도에서 69km 거리에 있는 이키도와의 중간지점인 84km다. 하지만 지금은 부산에서 24.75km 떨어진 지점에서 일본과 국경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잊고 있다. 여차하는 순간에 일본이 선제공격을 해 오면 함포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군사적 위협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헌법을 고쳐가면서 군사력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수차례나 우리나라에 대한 흑심을 드러냈던 일본이다. 일본이 언제다시 허무맹랑한 야욕을 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나라 영토는 내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며, 내 몸의 일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처럼 대마도에 무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내 몸에 난 상처를 치유한다는 생각으로 대마도 수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영토를 잃어버린 것은 그 영토를 물려주신 선조에게는 당연히 죄를 짓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에게 선조가 물려준 영토를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은 민족을 세우는 두 기둥으로 혼(魂)과 백(魄)을 들었다. 혼은 민족의 얼이요, 백은 혼을 담아주는 몸체요, 물질이다. 백암은 백은 시들어도 혼만 있으면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백이 없는 혼이라면 끈질기게 백을 찾아 나설 것이고 결국에는 백을 찾아야 멈추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문화가 살아있는 영토를 남에게 빼앗긴 민족이라면 그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종국에는 그 영토수복을 위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화에 의해서 영토가 정리되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다.
영토 없는 민족은 많아도 민족 없는 영토는 없다. 그중 대표적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려 1,800년 만에 자신들의 영토를 되찾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1,800년 만에 영토라고는 한쪽도 없이 이름만 존재하던 나라에서 오늘날의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혼이 살아 있던 까닭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혼을 고스란히 담아 두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해 둔 구약성경이라는 지침서가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오니즘을 대를 이어 간직할 수 있었고, 그 혼에 의해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에는 믿음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약에서 행해진 계약과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에서 비롯된 죽음과 부활에 의한 구원을 실행하는 신약에서 완성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예언자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신약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약성경이라는 민족의 창조와(창세기) 구원과(출애급기) 문화(민수기) 등을 통 털어서 문화와 역사를 기록한 민족 단합을 위한 지침서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런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는, 대마도에서 북방영토까지, 비록 잃어버리고도 수복하지 못하는 광활한 영토가 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영토들을 수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발 디딜 영토가 아직은 남아 있다. 우리민족 역시 아직 문화의 혼이 살아 있는 민족이다. 우리 한민족의 특수성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여도 우리 한민족은 전통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민족에 비교하여 다른 점이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한민족은 꾸준히 전통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청나라의 끈질긴 회유와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공산당의 문화혁명이라는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온 민족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화영토를 반드시 수복할 힘이 내재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민족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도 우리의 영토문화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된 지침서를 만들어야 한다. 만주와 대마도가 영토문화론에 의한 우리민족의 영토라는 이론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의한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명기해서 남기기 위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 영역을 현대 과학에 의한 좌표로 명시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토에 대한 민족 지침서를 토대로, 당장 우리 대에서 수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력이 융성해 질 때에 후손들이라도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근거라도 남겨 놓는 것이 선조 된 의무다.
2. 연구의 한계(限界)와 제언(提言)
1) 연구의 한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료의 부족이었다. 국내 자료도 대마도의 고대문화에 대한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인들이 대마도의 문화에 관해서 연구해 놓은 것이 국내에 번역 출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어 책을 일본에서 구매해서 번역해 가면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다. 일본에서는 대마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에, 일본에서 지적 쪽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 지인에게 자료를 부탁하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본 정부에서도 민감해 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를 반드시 붙였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자료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들을 딛고 연구해 주신 선학들 덕분에 연구를 무사히 마칠 수는 있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인들이 연구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일본인들은 대마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는 아쉬움은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국내 학계의 단행본과 논문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마도에 있는 우리 문화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것 보다는 현재 대마도의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와 관련된 관광자원들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들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본 논문은 아쉽게도 문화영토론과 영토문화론에 의하면 대마도의 영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규명하여 제시하고, 판적봉환이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대마도의 영토권은 조선이 국호를 개명한 대한제국의 국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 귀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끝을 맺었을 뿐, 대마도를 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책을 토대로 필자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강구해 낼 것이라고 믿는다.
2) 제언
(1) 대마도가 영토분쟁지역임을 선포해야 한다.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승만 대통령시절에 주창했던 것처럼 대마도의 반환을 촉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마도가 지금은 일본의 강점 하에 있지만 그 영토권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대마도가 국제법상으로 엄연한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대마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선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하게 함은 물론, 훗날 수복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 대한민국의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대마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항할 논리가 없음으로 미리 독도를 가지고 선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영토전쟁에 온 힘을 기울이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총성 있는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대마도를 불법으로 강점당하고, 중국에게는 고조선이 지배하던 만주를 강탈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일본은 대마도를 강탈한 것도 모자라서 독도를 핥아대고, 중국은 만주를 무력으로 강점한 것도 부족해서 이어도를 들먹이는 데도 대한민국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외교적인 배려와 고려라는 핑계를 대며, 외교적으로 조용한 절충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주지할 점은, 영토를 잃고 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고,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외교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적어도 영토문제에 관한한, 조용한 외교는 비겁한 외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대마도 영토 수복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제병합 한 후에도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에 게으르지 않았다. 1910년 강제병합 절차를 마친 후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무려 51종 20여만 권에 달하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김진학・한철영, 제헌국회사(서울: 신호출판사, 단기4287), 22쪽.
그들은 그 책들을 일본왕실 지하서고인 ‘쇼로부’에 두고 중앙일보, ‘단군관련 사서(史書) 일(日) 왕실도서관에 가득’, 1999. 12. 6.
끊임없이 연구했다.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왜곡도 할 수 있고, 지배하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마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대마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학계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의 지원 아래, 일본인들이 연구한 대마도에 관한 저서를 번역하고 출간해서 뜻있는 후학들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일본을 연구하고 대마도를 연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구를 포기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대마도에 관해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낌없는 물적・제도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대마도의 문화와 역사는 물론 지리・언어・문자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대마도를 수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마도에 관한 영토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 연수원, 기타 교육기관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대마도가 언젠가는 수복해야 할 우리 영토라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대마도의 고대부터 근세까지의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 판적봉환에 의해 부당하게 일본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일본은 일본어에 ‘대마(對馬)’라고 써 놓고 ‘쓰시마’라고 읽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대마’라는 두 글자를 ‘쓰시마’라고 읽게 만들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역사와 영토문화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일본은 왜곡을 해 가면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는 진실을 교육하는데도 머뭇거리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영토교육을 위해서 대마도의 영토권은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4) 대마도가 우리 문화, 우리 영토라는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대마도에 있는 고대 이래 근세까지의 문화가 우리 문화라는 인식을 갖도록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선조들이 개척해서 우리 문화가 심겨있는, 우리 영토라는 의식이 고취될 수 있다. 또한 대마도에 대한 것을 기술하거나 표현할 때에는 원래는 우리 영토였지만 지금은 일본이 강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또한, 일기예보를 할 때 대마도에 대한 일기예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 TV방송국에 따라 북한은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일기예보를 하는 방송은 보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마도에 관한 일기예보를 하는 방송은 보지를 못했다. 우리나라처럼 주변국가와 영토에 관한 문제는 많으면서도 당장 국력이 약해서 이렇다 할 조처를 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우회적으로라도 우리 영토임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기예보를 하면서, 비록 지금은 빼앗긴 땅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수복해야 할 우리 영토에 관해서 일기예보를 해 주는 것은 우리 영토의 실체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방송국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방송되는 모든 방송에서, 북한과 울릉도 독도는 물론 대마도 일기예보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백성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의식을 심어야 한다.
(5) 현대의 우리 문화 교류를 늘려야 한다.
현재의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문화가 되어 문화의 뿌리를 찾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대마도와의 교류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현대의 우리 문화가 다시 한 번 대마도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주변’이 오히려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화 최규장, 「문화의 정치화, 정치의 문화화」, 21세기와 한국문화(서울: 나남출판, 1996), 247쪽.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영토문화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문화영토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영토문화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중심이었던 우리의 문화영토에서 우리가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들은 주변의 그 어느 곳에도 설 수 없게 되어 혼만 있고 백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상면 교수 토론문>
한반도와 대마도의 관계
이상면*
서언
대마도(對馬島)는 한반도와 49.5 km 떨어져 있고, 일본 이키시마(一岐島)까지 47.5 km 거리에 있으며 큐슈(九州)와 82 km 상거에 있다. 면적은 제주도의 38% 정도이고 거제도의 약 2배다. 원래는 하나의 섬이었으나 1672년 오후나코시 운하가 생기고, 1900년 만제키 운하가 뚫려 지금은 3개의 섬이 되었다. 대마도라는 지명은 3세기경 위지 동이전에 처음 등장한다. 양주동이 대마도를 쓰시마(つしま)라고 칭하는 것은 고대 ’한국어의 ‘두섬’에서 유래했다고 말했지만, 한자 그대로 보면 ‘두 마리 말의 섬(一對馬島)’이라는 뜻이다.*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하버드대 법학박사(SJD).
중국어에서는 같은 것은 쌍(双)이고, 똑같지 않지만 서로 하나의 패를 이루는 것은 대(對)이다. 예를 들면 젓가락은 두 개가 같으므로 ‘一双筷子’이고, 부부는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이므로 ‘一對夫妻’이다. 그러니 대마도는 비슷한 두 말의 섬(一對馬島)이라는 뜻이다.
일본인들이 ‘つしま(津嶋)’ 등으로 혼용하는 것은 한문의 뜻을 잘 모르고 그저 발음이 ‘항구섬’과 우연히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인다.
I. 문제의 소재
발제자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굳게 인식하고 있다. 1864년 대마도주가 판적봉환에 의해 일본영토로 편입되는 사단이 되었고 1923년 일본이 7월에 대마도 역사 관련 사료 10만 140건을 분서하여 역사적 조선 귀속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아직도 대마도에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 문화적재요소, 즉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적문화 종교문화 언어문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영토문화의 문화 주권이 한민족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방대한 지면을 할애하여 고대 매장문화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흔적이 명백하고 지명에도 그런 요소가 허다하며 민간신앙이나 언어에도 그런 요소가 있는데도, 대마도주가 메이지유신 직전인 1867년에 일본 정부의 회유로 막부에 판적봉환을 하고 누백년간 조선으로부터 하대를 받으며 살아오다가 이를 숨기고 있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종래의 지적문화에서 자의적으로 이탈하여 비로소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르게 된 사실을 알려왔다고 개탄하며, 그러한 대마도주의 행위는 사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대마도에 대한 영토권은 여전히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문화적 요소가 영토 귀속의 규준이 될 수 있나?
대저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및 생활양식의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를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제도 종교 학문 예술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그런 문화를 이루어 내는 데는 구성원의 장기에 걸친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필요하다. 영토문화는 일정한 문화가 일정한 영토에 굳게 토착해야 한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던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에서는 그 의미가 클 수가 없다. 대마도는 한일 간에 대륙문화가 전래되는 길목이며 양측 문화가 교류되는 통로였으므로, 그에 관련된 제 문화적 요소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영토성에 미칠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흥미로울 수 있다.
II. 영토 권원의 생성과 경합시 판별 방식
대저 영토란 국가의 주권, 즉 구체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근대 이래 영토에 이어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했다. 옛날에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무주지(無主地,terra nulius)라고 하여 선점(先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지금 지상에는 그런 무주지는 없다. 어느 영토를 놓고 국가 간에 영유권을 다툰다면 그것은 분쟁지역이 된다. 영토분쟁은 과거에는 발견(discovery) 선점(occupation) 공인(recognition) 등을 기준으로 논하다가 안 되면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들었다. 전쟁을 불법화 하는 현대에 와서는 전통국제법과 유엔헌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해결에는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n)을 하거나 제삼자의 알선(good offices) 중개(mediation) 조정(conciliation) 등으로 합의를 도출하거나, 아니면 중재재판(arbitration)이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통해 사법적 해결(judicial settlement)을 하게 되어있다. 이런 일련의 평화적 처리 과정에서는 어느 나라가 더 많이 영유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기준을 판별하는 방법으로는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 의미가 있는 유효한 통치행위(acte de gouvernement)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원수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발언이나 법규나 그 시행 등 통치행위가 구체적으로 행사되어 영유권에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유감스럽게도 발제자가 제시하는바, 매장문화 지명문화 언어문화 종교문화 등 문화영토적 요소가 영토의 귀속을 판별하는 주요 요소로 고려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이런 요소들은 누백년 누천년의 역사를 거치는 것으로서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고 상대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역사적인 요소 가운데도 시대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마도에 있어서도 매장문화가 한반도에서 건너갔고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영토권을 말하는 것은 무리다. 대마도의 어떤 지명이나 단어에 한반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기준으로 영토권을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관찬이나 공인된 지도 같은 것도 통치행위의 유효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공인되지 않은 사적으로 제작된 지도는 그 증거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런 지도에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통치권이 어느 정도 행사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박혁거세 조에 “호공(瓠公)이란 사람은 그 족성이 미상인데 본래 왜인이다. 처음에 표주박을 차고 바다를 건너온 까닭에 호공이라고 했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1, 신라본기(新羅本紀), 박형거세(朴赫居世) 서간(西干) 38년.
조선후기에 편찬된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에서는 이를 받아 “호공이 대마도인으로서 신라에 벼슬하였으니 당시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어느 시기에 저들의 땅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썼다. 다소 막연히 확대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고대 역사서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는 대마도 호족을 대마현직(大馬縣直)으로 임명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고대로부터 일본의 지배가 미치는 지역으로 실효적 지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關周一, 『대마(大馬)와 왜구(倭寇)』, 고지서원(高志書院).
율령제 하에서 대마도는 이키시마(一岐島) 등과 함께 변방의 요처, 즉 변요(邊要)로 여겨져 쿠니(國)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리하여 중국으로 가는 통로로 한반도에 인접한 국방상 요충이자 교류의 창구로서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대재부(大宰府) 관할 하에 두고 국사(國司)를 파견했다. 川添昭二, 『中世 九州의 政治와 文化』, 문헌출판(文獻出版).
역시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II. 중세 영토인식과 국가실행
고려 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할 때 대마도가 한때 대륙세력 하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 후 머지않아 다시 왜구가 노략질을 해왔다. 고려 창왕 1년 1389년 1월 박위(朴葳)가 병선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하여 왜선 300척을 불사르고 고려 민간인 포로 300명을 찾아왔고, 조선 태조 5년 1396년 김사형(金士衡)이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큰 타격을 주고 돌아왔을 뿐이었다. 태종 때는 제주도 외 전국 모든 섬을 비워두는 공도정책(空島政策)을 실시했다. 세종은 즉위 첫해 1419(己亥)년 6월에 이종무(李從茂) 등을 시켜서 병선 227척에 병사 1만 7천명을 동원하여 대마도를 원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규슈 제후를 총동원하여 대마도를 방어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기는 했으나 대마도 전체를 평정하지 못한 채 6월에 회군하였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영토는 백두산을 머리로 하고 제주도와 대마도를 두 발로 삼으면서 백두대간을 주골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나, 대마도를 직접 통치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아래 주 참조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1421년 세종 3년 4월 6일 조선 예조에 보내온 글을 보면 대마도의 법적 지위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최공(崔公)이 금년 정월에 보내온 서계를 받자오니 ‘쓰시마 섬이 경상도에 예속되었다’고 했는데, 역사서적을 조사해 보고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사실 근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대왕께서 훌륭한 덕을 쌓고 두터운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가 감히 귀의하지 않겠습니까?” 『세종실록』 세종3년 4월 6일조. 조선에서 관인을 하사하고 명목적으로 신하로 대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 막부에서는 대마도를 경계해(玄界灘,玄海灘)에 있는 접경지 내지 반독립적인 외지로 보았던 것 같다.
세종 22년 1440년 왜구가 전라도 고초도(孤草島)에 들어와 어채를 하다가 발각되어 예조 참의 고득종(高得宗)이 그해 여름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교섭을 하여 이를 막으려 했다.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문인(文引)을 주어 1,2년 한시적으로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하여 조정에서는 1년 반이나 논의를 거친 끝에 대선 한척에 세어(稅魚) 500마리, 중선 한척에 세어(稅魚) 400마리, 소선 한척에 세어 300마리를 받는 것으로 하고 허락하였다. 이듬해에는 세어(稅魚)가 각각 300마리, 250마리, 200마리로 감면되었다. 그러나, 1444년에 이르러 거제도 지세포(知世浦)에 와서 만호(萬戶)의 증명서를 받고 어세를 바쳐야 한다는 규칙을 정해 놓았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예조에서는 대마도주에게 철저하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적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을렀다. 1447년 세종은 “왜인으로부터 세납을 바치라고 한 것은 국용(國用)에 충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마도 한 섬도 옛날 문적에 우리나라에서 말을 기르는 땅으로 실려 있고 왜인도 또 본래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일러왔는데, 그 섬이 결국 도적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 고초도(孤草島)도 아주 허락하고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뒷날에 대마도와 같이 될는지 어찌 알겠는가?” 한탄했다. 세종은 이어서 “그런 까닭에 이미 (고초도에서) 고기 낚는 것을 허락하여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고 또 세금을 바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데, 고기낚기를 허가한 이래 약속을 어긴 자를 수색하려 한 지가 1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마도주의 노력으로 지세포(知世浦)에 어세를 바치는 자가 많게 되었지만, 예조에서는 대마도 사람이 고초도(孤草島)에 가서 고기를 낚을 때 지켜야 할 약정인 관방절목(關防節目)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져 세종 31년 1449년 4월 6일 다시 대마도주에 글을 보내 항의했다.
이렇듯 대마도주는 왜국의 일부로서 조선의 관인을 받아 왜구의 발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호의를 받았다. 대마도주는 매년 조공품을 우마에 싣고 상경하여 더 많은 하사품을 받는 것을 낙으로 여겼으며, 조선 조정에서는 그들이 너무 자주 조공품을 가져오면 하사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수년에 한번씩 오라고 권했다고 한다.
이렇듯 대마도주는 조선왕의 신하이면서 일본 막부의 다이묘(大名)로 조선에 양속관계(兩屬關係)를 유지하며 조일무역의 중개를 했다. 즉, 대마도주는 조선의 조공속국으로 행세하며 많은 호의를 받았지만, 일본 쇼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 기능을 아울러 수행했다. 조일 간에 불화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나, 대마도의 이익에 반하는 처사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서계를 위조하기도 했다. 조일 간 전란이 일어나면 상시적인 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조일양국 간에 창구 역할을 하여 화평을 위해 일조를 하려고 했다. 대마도는 대부분 산악으로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 되고 경작면적이 겨우 3% 정도밖에 안 되어 곡물 생산이 1만석 정도에 불과했으나 조일 간의 교역 중개로 수입을 배나 올릴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그들의 왕래가 빈번해지자 중종 5년 1510년 부산포 내이포 염포에 일본인들이 일정 구역에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교역량이 제한을 받을 때면 대마도주의 지원을 받아 폭동을 일으키곤 했다.
IV.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와의 관계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사위였다. 임진왜란의 가능성이 커지자, 대마도주는 1590년 선조에 조총 몇 정을 바치며 일본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조정에서는 활과 총통의 위력을 믿고 조총의 유용성을 무시했다고 한다. 전쟁에서 이겨도 져도 대마도에 주는 이익이 없었으므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후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2-1616)가 조선 침략을 반성한다며 국교회복을 원하자 조선에서는 1607년 선조 40년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한 이래 1811년까지 약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조선통신사를 파견했다. 대마도 사절단은 부산 동래 왜관까지 와서 사절단을 영접하여 대마도로 안내했고, 대마도부터 에도(江戶)까지는 대마도주가 안내역을 맡았다.
대마도주는 조선과 일본 간에 오가는 국서를 보고 양국의 우호에 해가 가서 자신에게 불똥이 튈 것을 염려했던지 종종 국서를 조작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명으로 가고자 하니 길을 빌려달라(假道入明)는 문구도 대마도주가 명을 정벌할 터이니 길을 안내하라(征明嚮導)를 완곡하게 변조한 것이라고 한다. 결국, 대마도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시 일본군의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다. 일본이 대륙 침공의 야욕을 접고 철군하자 대마도는 커다란 손해만 입게 되었다.
숙종 19년 1693년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일본인을 힐책하다가 일본에 끌려갔으나, 막상 울릉도가 조선 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계(書契)를 받아가지고 귀국길에 올랐다. 대마도주는 그 서계를 죽도(竹島,鬱島)가 일본 땅이므로 조선인의 어로를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위조하여 동래 관아에 전달하게 했다. 당시에 오늘날과 달리 일본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다.
조선에서는 1694년 서계에 적힌 일본의 역사 왜곡을 힐책하는 서계를 일본에 보냈다. 안용복은 1696년 다시 울릉도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송도(松島,獨島)까지 추격해 가서 또 일본 어선을 발견하고 일본 호키주(伯耆州) 까지 찾아가서 번주(藩主)의 범경 사실을 항의하여 사과를 받고 돌아왔다. 이듬해 막부는 대마도주를 통하여 종래의 잘못을 사과하고 일본 어민의 죽도(竹島,鬱島) 출어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일본 막부는 임진왜란 수 국교가 회복되자 조선 통신사를 성대하게 환영했으나, 1811년 후로는 일본에 흉년이 들어 접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대마도까지 보내고 일본은 대마도에서 통신사를 영접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약식화 되었다. 이렇듯 조선통신사는 비록 그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으나 명치유신 이전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마도주는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사이에서 줄타기 식으로 우호 교린관계를 유지하는데 일조하며 조선 동래 왜관에 다수의 공인들을 파견하여 교역을 주선하게 하여 다소간 이득을 챙겼다.
이중환(李重煥)이 현지답사를 기초로 하여 저술한 『택리지(擇里志)』에서도, “동래는 동남 바다를 건너오는 왜인들이 육지에 오르는 제일선지인데, 임진년 이전부터 고을 남쪽 해변에 왜관을 설치하고 주위 수십 리에 목책을 설치하고 한계로 삼고 군졸들이 지키게 하여 조선인의 출입과 교제를 금지했다. 해마다 대마도인들은 도주의 문서를 받고 수백 명을 인솔해와 왜관에 머물렀다. 조성에서는 경상도 조세의 약간을 할애해서 왜인들에게 주면 그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피차간에 왕래하는 서신과 물자를 교역하는 일을 맡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여 대마도가 일본의 관문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중환은 또 <택리지>에서 “대마도는 원래 왜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있어서 왜국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요기한 체하고, 우리를 빙자하여 왜국에게 중하게 보이는 박쥐 노릇을 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마땅히 토벌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아니면 도주를 매년 한 차례 내조 신복케 하여 신하에게 상을 주는 예로서 전처럼 후대하는 것은 좋지만, 왜관을 지어 머물게 하고 먹을 쌀을 실어 보낸다는 것은 마치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아 명분상 옳지 못하니 폐지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토로하였다. 이중환, 『택리지(擇里志)』, 1751년 영조 27년.
명치유신 일 년 전인 1867년 대마도주 소 요시타쓰(宗義達)은 명치유신으로 인한 왕정복고의 뜻을 받들어 판적을 봉환하고 이즈하라 번의 지사로 강등되는 것을 감수했다. 대마도는 1877년 나가사키 현에 편입되어 현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전락했다. 이로써 종전에 양속관계를 유지하며 이득을 보던 지위에서 벗어나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경유지로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
결언
우리 헌법에는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마도는 우리나라 옛 지도에서 거의 대부분 제주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되는 섬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대마도는 현재 일본의 주권 하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8일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즈음하여 미국 등 우방국을 통하여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도록 여러 차례 노력하였지만 수포로 돌아간 이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대마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이 없다. 대마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서 일견 부속도서라고 볼 수 있지만, 지리적 접근성 외에도 영토로 인식하고 영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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